2009년부터 기업들이 5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 파트타임 재택근무 직무순환 등을 통해 정년을 연장해 줄 경우 해당 근로자들은 소득감소분의 일정부분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노동부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07∼2001년)'을 확정하고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부터 △작업시간 단축 △중노동에서 경작업으로 직무순환 △파트타임제 전환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고령 근로자에게 적합한 고용 및 근무형태를 도입하는 기업의 근로자에 대해 임금 감액분의 일부를 주기로 했다.

또 2008년부터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퇴직자를 같은 사업장에 재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연장기간과 기업규모,고령자수 등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정년을 54세 이하로 낮게 정한 사업주와 근로자를 300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매년 정년 연장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지원제한소득도 현행 연봉 4680만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회사에서 54세 이상 근로자 임금이 10% 이상 하락하는 경우 삭감된 임금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