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판교 중대형 분양에 주택채권입찰제가 적용돼, 같은 순위의 청약자중 입찰액(매입예정액)을 많이 써낸 순서대로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내 중대형(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 분양에 주택채권입찰제를 도입하며 이번 판교 분양때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주택채권매입 상한액은 평형별로 결정되며 분양가와 채권매입손실액(채권상한액을 매입 즉시 매각하는 경우 예상되는 손실액)을 합한 금액이 인근 지역 시세의 90% 수준이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교 분양때부터 청약자들은 당첨과 재테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주변 시세와 입주후 집값변동 등을 감안해 채권매입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복잡한 수읽기를 해야 합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