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 상장차익, 계약자 몫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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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가 생보사의 성격을 주식회사로 규정하는 한편, 상장차익에 대한 계약자 배분에 대해서는 이론적 근거가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는 해묵은 갈등 논란이 종식됐다며 환영하는 반면, 시민단체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양재준 기자와 알아 보겠습니다.
어제 생보사 상장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는데, 자문위원회가 생보사의 성격을 상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로 규정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나동민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국내 생보사의 성격에 대해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주식회사로써 속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S : 생보사 성격 '주식회사'로 규정)
나동민 위원장은 어제 열린 ‘생보사 상장에 관한 공청회’에서 국내 생명보험사의 성격은 상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나 위원장은 "실질적인 운영 방식을 봐도 유배당보험 계약자들이 주주로서 경영위험을 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의 경우도 설립 형태와 관계없이 유.무배당 보험상품을 자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동민 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 나동민 생보사 상장자문위원장>
<<앵커>>
생보사의 법적 성격을 주식회사로 규정했고, 핵심 이슈인 상장차익에 대한 계약자 배분에 대해서도 근거가 미약하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생보사 상장자문위는 현행 규정상으로도 상장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S : 보험 계약자, 채권자 입장)
또, 보험계약자들의 경우 채권자에 불과해 생보사들이 상장하더라도 주식이나 현금으로 상장차익을 배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S : 상장시 배분받을 근거 없어)
보험계약자들은 과거 생보사들로부터 충분한 배당을 받은 것은 물론 부동산이나 계열사 주식 등 장기투자자산에 대한 평가이익도 상장시 배분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S : 내부유보액, 부채성격의 계약자 몫)
상장자문위는 과거 재평가적립금 가운데 결손보전 등을 위해 사내에 유보한 금액은 자본계정으로 편입된 부채성격이 강한 계약자의 몫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유보액과 그 이후 이자를 합한 금액의 경우 계약자들이 채권자로서 돌려받지 못한 몫이라고 제시했습니다.
<CG>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상장을 전제로 1990년 재평가처리지침에 따라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적립금 2,265억원과 3,017억원 가운데 30%(삼성생명의 경우 878억원, 교보생명은 662억원)를 내부에 유보했습니다.
(S : 부채계정으로 전환 필요)
나동민 위원장은 " 내부유보액은 계약자 몫의 ‘자본’이 아니라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계약자 몫의 ‘미할당잉여금’이라며, 자본계정에서 부채계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이상승 서울대 교수는 내부유보액을 현재 가치로 평가해 해당 생보사의 그동안 자산운용수익률에서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를 차감한 수익률로 산정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앵커>>
결국 사내에 유보된 내부유보금은 계약자의 몫이지만, 미실현이익이기 때문에 당장 배분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계약자 배당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상장자문위의 의견을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나동민 위원장은 “과거 국내 생보사의 계약자배당은 이익 규모와 관계없이 정부의 배당지침에 따라 실시했기 때문에 배당이 부족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S : 생보사 과소배당 증거 없어)
나 위원장은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자산할당방법과 옵션모형을 이용해 계약자 배당의 적정성을 검토했다"면서 "과거 생보사들이 계약자에게 과소 배당을 했다는 증거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 위원장은 또, "부동산 등 장기투자자산에 대한 재평가차익을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행법과 국제적 회계원칙 등을 감안할 때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S : 투자자산 구분계리, 상장안에 포함)
하지만, 장기투자자산에 대한 배분과 관련해 나 위원장은 “현재 구분계리 TF팀 위원장도 맡고 있다”며 “자산 구분계리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상장안에 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생보사 상장 방안을 놓고 장기 투자자산에 대한 구분계리가 또 하나의 쟁점으로 부상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앵커>>
이번 방안에 대해 생보업계는 환영의 뜻을 보인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는데, 이에 대해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S : 생보업계, 상장 방안 마련 기대)
생보업계는 이번 방안에 대해 지루한 상장쟁점 논쟁을 종식시키고 발표안에서 제시된 방향으로 생보사 상장방안이 조기에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생보협회는 은행업의 대형화와 증권업의 IB화에 걸맞는 기회를 생보사에 부여함으로써 금융권간 균형발전의 기틀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계약자 측면에서 본인이 가입한 생명보험사가 건실해 짐으로써 계약의 안정성 과 계약자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 : 삼성.교보생명, 상장 추진 시사)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합리적인 상장기준안이 마련된다면 바로 상장을 추진할 것"이라며 "상장안은 통합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 하반기 상장 방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상장요건을 갖춘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생보사들의 상장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S : 시민단체, 공청회 불참)
이와는 대조적으로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이번 생보사 상장자문위의 결론이 생보업계와 삼성생명의 이익을 반영한 것이라며 공청회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반발 등을 고려해 향후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자발적으로 일정 금액을 공익기금으로 출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가 생보사의 성격을 주식회사로 규정하는 한편, 상장차익에 대한 계약자 배분에 대해서는 이론적 근거가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는 해묵은 갈등 논란이 종식됐다며 환영하는 반면, 시민단체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양재준 기자와 알아 보겠습니다.
어제 생보사 상장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는데, 자문위원회가 생보사의 성격을 상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로 규정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나동민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국내 생보사의 성격에 대해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주식회사로써 속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S : 생보사 성격 '주식회사'로 규정)
나동민 위원장은 어제 열린 ‘생보사 상장에 관한 공청회’에서 국내 생명보험사의 성격은 상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나 위원장은 "실질적인 운영 방식을 봐도 유배당보험 계약자들이 주주로서 경영위험을 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의 경우도 설립 형태와 관계없이 유.무배당 보험상품을 자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동민 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 나동민 생보사 상장자문위원장>
<<앵커>>
생보사의 법적 성격을 주식회사로 규정했고, 핵심 이슈인 상장차익에 대한 계약자 배분에 대해서도 근거가 미약하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생보사 상장자문위는 현행 규정상으로도 상장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S : 보험 계약자, 채권자 입장)
또, 보험계약자들의 경우 채권자에 불과해 생보사들이 상장하더라도 주식이나 현금으로 상장차익을 배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S : 상장시 배분받을 근거 없어)
보험계약자들은 과거 생보사들로부터 충분한 배당을 받은 것은 물론 부동산이나 계열사 주식 등 장기투자자산에 대한 평가이익도 상장시 배분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S : 내부유보액, 부채성격의 계약자 몫)
상장자문위는 과거 재평가적립금 가운데 결손보전 등을 위해 사내에 유보한 금액은 자본계정으로 편입된 부채성격이 강한 계약자의 몫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유보액과 그 이후 이자를 합한 금액의 경우 계약자들이 채권자로서 돌려받지 못한 몫이라고 제시했습니다.
<CG>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상장을 전제로 1990년 재평가처리지침에 따라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적립금 2,265억원과 3,017억원 가운데 30%(삼성생명의 경우 878억원, 교보생명은 662억원)를 내부에 유보했습니다.
(S : 부채계정으로 전환 필요)
나동민 위원장은 " 내부유보액은 계약자 몫의 ‘자본’이 아니라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계약자 몫의 ‘미할당잉여금’이라며, 자본계정에서 부채계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이상승 서울대 교수는 내부유보액을 현재 가치로 평가해 해당 생보사의 그동안 자산운용수익률에서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를 차감한 수익률로 산정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앵커>>
결국 사내에 유보된 내부유보금은 계약자의 몫이지만, 미실현이익이기 때문에 당장 배분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계약자 배당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상장자문위의 의견을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나동민 위원장은 “과거 국내 생보사의 계약자배당은 이익 규모와 관계없이 정부의 배당지침에 따라 실시했기 때문에 배당이 부족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S : 생보사 과소배당 증거 없어)
나 위원장은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자산할당방법과 옵션모형을 이용해 계약자 배당의 적정성을 검토했다"면서 "과거 생보사들이 계약자에게 과소 배당을 했다는 증거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 위원장은 또, "부동산 등 장기투자자산에 대한 재평가차익을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행법과 국제적 회계원칙 등을 감안할 때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S : 투자자산 구분계리, 상장안에 포함)
하지만, 장기투자자산에 대한 배분과 관련해 나 위원장은 “현재 구분계리 TF팀 위원장도 맡고 있다”며 “자산 구분계리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상장안에 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생보사 상장 방안을 놓고 장기 투자자산에 대한 구분계리가 또 하나의 쟁점으로 부상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앵커>>
이번 방안에 대해 생보업계는 환영의 뜻을 보인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는데, 이에 대해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S : 생보업계, 상장 방안 마련 기대)
생보업계는 이번 방안에 대해 지루한 상장쟁점 논쟁을 종식시키고 발표안에서 제시된 방향으로 생보사 상장방안이 조기에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생보협회는 은행업의 대형화와 증권업의 IB화에 걸맞는 기회를 생보사에 부여함으로써 금융권간 균형발전의 기틀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계약자 측면에서 본인이 가입한 생명보험사가 건실해 짐으로써 계약의 안정성 과 계약자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 : 삼성.교보생명, 상장 추진 시사)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합리적인 상장기준안이 마련된다면 바로 상장을 추진할 것"이라며 "상장안은 통합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 하반기 상장 방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상장요건을 갖춘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생보사들의 상장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S : 시민단체, 공청회 불참)
이와는 대조적으로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이번 생보사 상장자문위의 결론이 생보업계와 삼성생명의 이익을 반영한 것이라며 공청회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반발 등을 고려해 향후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자발적으로 일정 금액을 공익기금으로 출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