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진료비와 건강보험 급여액 간의 차이를 100% 메워주는 민간 의료보험은 팔 수 없게 된다. 건강보험에서 돈이 나가는 진료를 받을 때는 본인이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토록 해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대신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보험 상품 개발은 활성화를 꾀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민간 보험회사에 각종 기초 통계를 제공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12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보험과 민간보험 칸막이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는 우선 논란이 됐던 공보험(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간의 역할 분담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할지 분명히 했다. 공보험이 당장 보험료를 더 거둬 보장성을 강화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간보험이 급팽창할 경우 공보험 기능이 위축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민간의료 보험시장은 2005년 기준으로 8조3000억원 규모로 공보험(18조원)의 절반 수준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사업 영역을 일부 제한키로 했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란 실제 진료에 들어간 병원 진료비를 건강보험처럼 민간보험사가 보장해 주는 것이다.

정부는 민간보험사들이 이 상품을 개발할 때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비적용 진료,즉 △척추질환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검사 △전문의 선택진료 △금니 치료 등을 대상으로 삼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건강보험 급여대상 진료를 대상으로 상품을 개발하더라도 환자 본인이 한푼도 내지 않는 상품은 판매를 금지키로 했다. 예컨대 치질수술로 100만원의 진료비가 나왔을 때 건강보험 급여(70만원)를 뺀 본인부담액 30만원 중 법정본인부담금(10만원)까지 보전해주는 민간보험상품은 판매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배병준 복지부 보험정책팀장은 "법정본인부담금까지 민간 보험이 보전해줄 경우 환자들이 이곳저곳에서 진료를 받는 도덕적해이가 일어나 공적보험의 부담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건강정보 제공으로 민간보험 활성화

정부는 대신 민간 보험사들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상품(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을 설계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 개인 질병정보를 제외한 기초통계들을 적극 제공키로 했다.

연령별 성별 지역별 질병정보를 제공해 어떤 상품을 어떻게 설계해야 이익을 낼 수 있을지 돕겠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민간의료보험이 판매되고 있지만 상품개발을 위한 통계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일정액의 진료비만 보상해주는 '정액형 보험상품'만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급여를 더 많이 주는 가감지급제도를 도입하고 전국 병·의원의 질병별 입원 진료비 등 가격관련 정보도 공개키로 했다. 이 제도는 올 하반기중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에 전국 병·의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도입은 시범사업 후 결정키로 했다.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외국 영리법인 병원의 운영성과를 평가한 뒤 영리법인 병원의 전면 도입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