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흙과 모래를 한 곳에 모아 분류한 뒤 이를 다시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토사은행'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매립 현장과 택지 조성 성토작업에서 부족한 토사를 보충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토사은행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시가 토사은행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현재 매립 중인 송도국제도시(5·7공구)와 청라지구의 택지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사량만 해도 최소한 1500만㎥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토사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