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세청이 이달 25일로 예정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고소득 자영업자는 물론 호황업종 사업자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지방선거나 월드컵, 쌍춘년 특수를 톡톡히 누린 사업자들은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주로 월드컵 관련 제품을 판매했거나 예식장 등 결혼관련업이 주요대상입니다.

선거 수혜업인 현수막, 인쇄업 등도 해당됩니다.

국세청이 이들 호황업종 사업자들에 대해 집중조사를 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 역시 중점 관리 대상에서 빠질리 없습니다.

이외에 부당 공제, 환급 및 자료상 탈세자에 대해서도 전담팀을 가동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신고 종료 후 성실신고 여부를 조기 검증해

불성실 신고혐의자는 세무조사 선정시 반영토록 하고 지속적으로 개별관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신고한 영세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경감 등의 혜택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마감기한이 오는 25일로 다가온 가운데

고소득자영업자는 물론 올해 특수를 누린 사업자, 자료상 허위보고자 등은 성실하게 신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와우tv뉴스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