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운전자 범위를 단기간 동안 확대할 수 있는 '단기운전자범위확대특약' 상품을 개발해 판매합니다.

자가용 승용차와 10인 이하 다인승 차량에 가입한 운전자가 기존 계약에 추가로 필요한 기간에 맞춰 7일과 14일, 21일 등으로 선택, 가입할 수 있습니다.

동부화재는 휴가철을 맞아 여행기간 동안 특약에 가입함으로써 친척이나 친구 등이 피보험자를 대신해 운전해 사고가 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