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도설이 잇달아 나돌았던 VK가 6일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자체 브랜드 업체로는 유일하게 남은 중견 휴대폰 기업인 VK도 2년 전 법정관리와 화의를 신청한 세원텔레콤 텔슨전자와 비슷한 길을 밟게 됐다.

이철상 VK 사장은 이날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채권단회의에서 "경영 위기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보유 주식의 의결권과 처분권을 채권단에 넘기겠다"며 "VK 회생을 위해 워크아웃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채권단은 "VK가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있으나 지난 5일 만기 도래한 17억7000만원의 어음을 막아야만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어음을 최종 결제하지 못할 경우 VK의 워크아웃은 물 건너가며 법정관리로 전환해야 한다.

워크아웃은 회생 가능성은 있지만 재무적으로 곤경에 처한 기업이 대상이 되며 경영권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법정관리와 다르다.

법정관리는 기존 대주주의 주식을 모두 소각한다.

VK 주거래은행인 기업은행 장석준 팀장은 "워크아웃에 들어가려면 채권단의 100%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채권단 회의에서 구두로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어음만 막는다면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수차례 부도 위기를 피해온 VK는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말고는 뾰족한 대안이 없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시각이다.

VK는 지난달 26일 돌아온 35억원과 27일 돌아온 28억원을 갚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될 정도로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렸다.

5일에도 1차 부도를 냈었다.

고성연·송종현 기자 amaz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