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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절차 안지킨 임의동생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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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범죄 피의자나 참고인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관서 등으로 연행해온 관행이 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6일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로 경찰서로 끌려가 긴급체포를 당한 후 감시 소홀을 틈타 달아난 혐의(도주죄)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씨(27)에게 "경찰이 임의동행에 필요한 적법절차를 갖추지 않았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내세워 피의자나 참고인을 수사기관으로 데려가 조사하다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해 온 편법적인 수사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됐다. 중고자동차 딜러인 박씨는 남의 집에 침입해 현금과 수표 480만원을 훔친 혐의로 2004년 9월 경찰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돼 조사받다 긴급체포되자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경찰이 박씨를 경찰서로 연행하면서 △동행 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으며 △경찰서에 도착한 뒤에도 경찰관 1명이 따라다니며 감시하는 등 임의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이는 '사실상의 강제연행'이며 '불법체포'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박씨는 형법 제145조 1항의 '법률'에 의해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어서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의동행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해 경찰서나 파출소 등에 함께 가기를 요구하고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연행하는 처분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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