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업 65세 근로기회 의무화에 "정년연장 대신 재고용"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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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들은 '고연령자 고용 안정법'에 대응해 정년 연장 대신 재고용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0세를 지난 뒤 근무 중인 사원들의 평균 임금은 퇴직 당시의 50% 선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고연령자 고용 안정법은 종업원이 희망할 경우 65세까지 근로 기회를 주도록 의무화한 법률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근로 연령을 내년 3월 62세를 시작으로 2013년까지 65세로 연장해야 한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26개 대기업을 조사한 결과 정년 퇴직한 종업원을 재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118개로 전체의 93.6%에 달했다.
60세 정년 제도를 폐지한 기업은 일본맥도날드 1개에 불과했다.
정년을 65세로 연장한 회사는 후지전기홀딩스,나고야철도 등 2개에 그쳤다.
미쓰이물산 가와사키중공업 아오야마상사 등은 63세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대기업들이 재고용제를 선호한 것은 인건비 억제 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재고용 제도는 사원을 퇴직시킨 후 새 고용 계약을 맺는 방식이어서 임금 등 처우에 대한 조정이 쉬운 장점이 있다.
60세를 넘은 사원의 임금은 퇴직 당시의 '50∼70%'라고 답변한 회사가 36.5%로 가장 많았으며 30∼50% 선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종업원들도 수긍할 정도로 느슨한 기준으로 재고용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만 좋으면 근무 연장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또 재고용된 사원들은 대부분 자신이 하던 업무를 그대로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
또 60세를 지난 뒤 근무 중인 사원들의 평균 임금은 퇴직 당시의 50% 선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고연령자 고용 안정법은 종업원이 희망할 경우 65세까지 근로 기회를 주도록 의무화한 법률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근로 연령을 내년 3월 62세를 시작으로 2013년까지 65세로 연장해야 한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26개 대기업을 조사한 결과 정년 퇴직한 종업원을 재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118개로 전체의 93.6%에 달했다.
60세 정년 제도를 폐지한 기업은 일본맥도날드 1개에 불과했다.
정년을 65세로 연장한 회사는 후지전기홀딩스,나고야철도 등 2개에 그쳤다.
미쓰이물산 가와사키중공업 아오야마상사 등은 63세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대기업들이 재고용제를 선호한 것은 인건비 억제 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재고용 제도는 사원을 퇴직시킨 후 새 고용 계약을 맺는 방식이어서 임금 등 처우에 대한 조정이 쉬운 장점이 있다.
60세를 넘은 사원의 임금은 퇴직 당시의 '50∼70%'라고 답변한 회사가 36.5%로 가장 많았으며 30∼50% 선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종업원들도 수긍할 정도로 느슨한 기준으로 재고용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만 좋으면 근무 연장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또 재고용된 사원들은 대부분 자신이 하던 업무를 그대로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