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광역적으로 개발되는 뉴타운 등 도심재정비촉진지구에는 전체 구역면적의 5% 이상이 공원이나 녹지로 조성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도심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녹지체계 구축과 생태 환경 보전을 위해 전체 면적의 5%나 가구당 3㎡중 큰 면적 이상을 공원 및 녹지로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 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형은 최소 면적 기준인 15만평 가운데 7,500평 이상을, 상업지역이나 역세권 등 중심지형은 최소 면적인 6만평 가운데 3,000평 이상을 녹지나 공원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또, 촉진지구내 문화재나 보존 필요성이 있는 생물 서식공간이 있을 경우 보전을 원칙으로 개발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