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등을 위해 출국할 때 의무적으로 작성했던 출국신고서를 다음 달부터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2일 "오는 8월부터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내국인이 출국할 때와 등록 외국인이 입국할 때 출입국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되며 김포공항에서 오는 10일부터 이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법무부가 내국인에 대해 입국신고서 제출 절차를 생략한 결과 출입국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20%가량 단축됐으며 이번 확대 실시로 출입국 심사 시간이 더욱 짧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등록 외국인이 입국할 때는 앞으로도 입국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