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의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선거가 끝난 지 딱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형 확정 이후에도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기까지 시차가 있어 행정 공백도 우려된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병로 부장판사)는 3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현풍 강북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5·31 지방선거에서 재선했으며 지자체장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내려진 것은 전날 서찬교 서울 성북구청장에 이어 두 번째다.

전남 신안군수에 재당선한 고길호씨는 이날 대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는 바람에 이달로 예정된 군수 취임도 불가능해졌다.

선거법상 당선자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 존비속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의 효력을 잃는다.

검찰에 따르면 5·31 지방선거 당선자 3867명 중 입건자는 7.2%인 279명.광역단체장은 당선자 16명 중 11명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