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언론중재법 헌재 결정] 언론 다양성 보장하되 시장 규제엔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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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9일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한 판결에서 언론의 다양성은 보장하면서도 시장 규제에 제동을 걸었다.
헌재는 신문법의 제정 취지가 담긴 사회적 책임 부분을 '선언적 의미'로 규정하면서 신문법이 전반적으로 언론 자유와 관련된 법률임을 강조한 대신 시장 규제 방식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발행부수만으로 점유율 평가는 불합리
헌재는 신문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을 강조한 신문법 제4,5조의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헌재는 "신문의 공적 기능 및 책임에 관한 추상적ㆍ선언적 규정"이라며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공정거래법에 비해 신문 시장의 독점,과점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은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신문사업자를 일반사업자에 비해 더 쉽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는 신문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 달성에 합리적 수단이 못 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1사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면 독점,3사 합계 75% 이상이면 과점으로 규정한 반면 신문법은 1사 30%,3사 60%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헌재는 발행부수만을 기준으로 신문시장 점유율을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시장 지배력에는 서로 다른 경향을 가진 신문에 대한 개별적 선호도도 작용한다고 판단했다.
신문의 시장 지배적 지위는 발행부수보다는 독자의 개별적, 정신적 선택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신문발전기금을 주지 않도록 한 규정(제34조2항2호)도 자연스럽게 위헌 결정이 났다.
재판부는 일간신문 뉴스통신 방송사의 과반수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가 다른 일간신문 통신사 지분을 50% 이상 취득하는 '이종미디어 간의 교차소유'와 관련, "신문의 복수소유가 언론의 다양성을 저해하지 않거나 오히려 이에 기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재판관 4명이 헌법불합치, 3명이 단순위헌 의견을 냈다.
○정부의 언론 재갈물리기 우려 커
정부에 의한 언론통제가 우려되는 대표적 규정은 신문법 제16조 '자료신고'(전체발행부수ㆍ유가판매부수,구독수입ㆍ광고수입,주주내역 등 공개)조항. 이와 관련,헌재 9명 중 6명의 재판관은 "신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조항"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신문사의 기업활동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특히 5%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사원 개인 내역에 대한 신고 의무는 정부 비판적 신문에 대한 투자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
권성 김효종 조대현 3명의 재판관도 "투명성 확보라는 모호한 입법목적을 위해 신문기업의 자유를 침해해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위헌의견을 냈다. 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는 "1980년 말 과도입법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한 언론기본법 조항이 되살아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각하 결정된 신문법 제18조 '편집위원회 구성과 편집규약 제정'에 대해서도 언론계에서는 "편집권은 헌법상 인정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자율적인 협력으로 이뤄지는 내적 언론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김병일.유승호 기자 kbi@hankyung.com
헌재는 신문법의 제정 취지가 담긴 사회적 책임 부분을 '선언적 의미'로 규정하면서 신문법이 전반적으로 언론 자유와 관련된 법률임을 강조한 대신 시장 규제 방식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발행부수만으로 점유율 평가는 불합리
헌재는 신문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을 강조한 신문법 제4,5조의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헌재는 "신문의 공적 기능 및 책임에 관한 추상적ㆍ선언적 규정"이라며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공정거래법에 비해 신문 시장의 독점,과점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은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신문사업자를 일반사업자에 비해 더 쉽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는 신문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 달성에 합리적 수단이 못 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1사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면 독점,3사 합계 75% 이상이면 과점으로 규정한 반면 신문법은 1사 30%,3사 60%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헌재는 발행부수만을 기준으로 신문시장 점유율을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시장 지배력에는 서로 다른 경향을 가진 신문에 대한 개별적 선호도도 작용한다고 판단했다.
신문의 시장 지배적 지위는 발행부수보다는 독자의 개별적, 정신적 선택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신문발전기금을 주지 않도록 한 규정(제34조2항2호)도 자연스럽게 위헌 결정이 났다.
재판부는 일간신문 뉴스통신 방송사의 과반수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가 다른 일간신문 통신사 지분을 50% 이상 취득하는 '이종미디어 간의 교차소유'와 관련, "신문의 복수소유가 언론의 다양성을 저해하지 않거나 오히려 이에 기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재판관 4명이 헌법불합치, 3명이 단순위헌 의견을 냈다.
○정부의 언론 재갈물리기 우려 커
정부에 의한 언론통제가 우려되는 대표적 규정은 신문법 제16조 '자료신고'(전체발행부수ㆍ유가판매부수,구독수입ㆍ광고수입,주주내역 등 공개)조항. 이와 관련,헌재 9명 중 6명의 재판관은 "신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조항"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신문사의 기업활동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특히 5%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사원 개인 내역에 대한 신고 의무는 정부 비판적 신문에 대한 투자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
권성 김효종 조대현 3명의 재판관도 "투명성 확보라는 모호한 입법목적을 위해 신문기업의 자유를 침해해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위헌의견을 냈다. 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는 "1980년 말 과도입법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한 언론기본법 조항이 되살아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각하 결정된 신문법 제18조 '편집위원회 구성과 편집규약 제정'에 대해서도 언론계에서는 "편집권은 헌법상 인정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자율적인 협력으로 이뤄지는 내적 언론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김병일.유승호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