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9일 신문사의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구독·광고 수입 등 경영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신문법 조항(제16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신문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분과 자본 내역,5% 이상 지분 소유 주주 명세 등은 물론 일일 영업내용과 지국별 발송부수 및 배포구역,지국 연락처,판매 지원비 등 자유로운 영업을 위해 보호돼야 할 기밀사항까지 신고하도록 한 것은 경영권 침해라는 것이다.

신문발전위는 심지어 잉크 사용량이나 윤전기 가동일지,지국과 본사 간 차량 운행일지 같은 세부적인 자료까지 발행부수 검증을 위한 공사(公査) 때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성명을 내고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반대해 온 일부 조항들에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어 "여야 정치권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조항 등에 대해 조속히 합리적 개정 및 보완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특히 경영자료 신고 조항은 합헌 결정이 났으나 신문경영상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신고 항목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등 시행상의 보완조치를 서둘러 줄 것을 관계 당국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