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학교급식법의 영향으로 향후 대형 위탁급식 업체들의 '학교급식 엑소더스'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위탁급식을 학교장 직영으로 바꾸고 위탁하더라도 식자재의 구매 검수 등은 학교장이 직접 맡는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학교급식법이 시행될 경우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져 더 이상 사업할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학교급식에선 이익 못 낼 판

29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저녁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학교급식법은 부분 위탁만을 허용하고 있다.

그나마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교사와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만 위탁할 수 있다.

일선 학교가 기존과 같은 형태의 위탁급식을 계속할 수 있는 유예기간은 3년.2010년부터는 직영으로 바꾸거나 부분 위탁급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주요 대형 급식업체들은 학교급식법 통과가 사실상 '학교 위탁급식사업 금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학교 급식을 직접 맡고 있는 업체들도 영양사 조리장만 본사 인력을 파견하고 조리원이나 식기세척원은 학교 인근의 인력파견 업체를 활용하고 있다.

이 인원을 본사에서 직접 고용할 경우 비용이 늘어나 학교 급식부문에서 이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계속 사업하기 힘들다

서울시 교육청은 29일 학교급식 위탁업체에 대해 식재료를 일괄 구매하거나 학교 간 공동 식단을 짜지 말도록 지시했다.

현재 전국에서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는 전체 급식 학교의 15%에 불과하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중·고등학교의 95%가량이 위탁급식을 하고 있어 관련 업계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 급식위탁 업체인 삼성에버랜드 관계자는 "학교마다 각각 다른 식자재를 공급하면 20~30%가량의 단가 상승 효과가 나타나 급식가격을 올리지 않는 한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풀무원ECMD 관계자도 "학교급식 단가는 2000~3000원 사이로 직장,병원 등의 한 끼당 식단가인 4000원에 비해 싸기 때문에 마진율이 많아야 3~4% 정도"라며 "대부분의 이익은 식자재 직장 병원 등과 메뉴를 통합해 대량 구매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학교 부담만 늘어날 것

학교와 교육당국 학부모들의 부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위탁급식 학교 1655개소를 직영으로 전환하는 데 학교당 시설개선비 1억원,인건비 7000만원,운영비 3000만원 등 2억원씩 모두 331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예산은 교육부의 교부금에서 나오는 것으로,다른 교육 투자를 줄여야 집행이 가능하다.

일선 학교의 교직원들은 급식 업무와 관련한 업무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직영급식의 경우 사고가 나면 학교가 모든 책임을 떠안기 때문에 상당량의 업무시간을 급식에 할애하지 않을 수 없다.

학부모들도 불안해하고 있다.

무리하게 직영 전환을 추진할 경우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송형석·차기현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