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수·합병(M&A) 등 특정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부권부 주식이 제한적으로 도입된다.

또 이사나 감사 등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원선·해임권부 주식도 신설된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주식 제도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거부권부 주식과 임원선임해임권부 주식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거나 회사를 새로 세울 때 만드는 원시정관에 허용조항을 기재해야만 도입할 수 있어 대부분의 회사는 이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1대 주주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나 신설되는 벤처기업 같은 소규모 회사에서만 이 제도들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의결권 및 양도제한 주식과 무액면주식을 도입할 수 있다는 조항도 새롭게 들어갔다.

하지만 주식 한 주로도 적대적 M&A와 같은 주요 경영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는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황금주 제도 도입은 재계가 적대적 M&A 방어대책으로 강력히 요구해온 사안이다.

또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복수의결권 주식과 적대적 M&A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에게 싼 가격으로 대량의 신주를 배정하는 포이즌필(독소조항)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황금주나 복수의결권 주식 등은 국제기준에 맞지 않고 상법상 주주평등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거부권부 주식은 소규모 회사에 있어서 원활한 자금조달의 필요에 따라 극히 예외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내달 4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여러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