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영세사업자 6개월에 한번만 원천세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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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소규모 사업자들의 원천세 납부 편의를 위해 매월 내야하는 원천세를 6개월에 한번씩만 납부토록 했습니다.
보도에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소규모 사업자들이 번거로운 원천세 납부에서 벗어날 전망입니다.
국세청이 원천세 반기 납부자들에 대해 1년에 2번만 원천세를 납부하는 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주요 대상은 종업원 10인 이하 사업자 중 연간 납부세액이 1,200만원 이하인 12만명입니다.
반기납부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매월 신고.납부하던 원천세를 매년 1월과 7월 두번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즉 종전에는 7월 지급된 급여에 대한 세금은 8월 10일까지, 8월 지급된 급여에 대한 세금은 9월 10일까지 납부했었지만
반기납 지정 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급여에 대한 세금을 내년 1월 10일에 한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반기납부자의 경우에도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자료(지급조서)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로 소규모 사업자들이 원천세 납부를 위해 매월 세무서와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은 반기납부자로 지정된 12만명과 해당 세무대리인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기납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반기납부 통보를 받지 못한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반기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
국세청이 소규모 사업자들의 원천세 납부 편의를 위해 매월 내야하는 원천세를 6개월에 한번씩만 납부토록 했습니다.
보도에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소규모 사업자들이 번거로운 원천세 납부에서 벗어날 전망입니다.
국세청이 원천세 반기 납부자들에 대해 1년에 2번만 원천세를 납부하는 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주요 대상은 종업원 10인 이하 사업자 중 연간 납부세액이 1,200만원 이하인 12만명입니다.
반기납부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매월 신고.납부하던 원천세를 매년 1월과 7월 두번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즉 종전에는 7월 지급된 급여에 대한 세금은 8월 10일까지, 8월 지급된 급여에 대한 세금은 9월 10일까지 납부했었지만
반기납 지정 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급여에 대한 세금을 내년 1월 10일에 한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반기납부자의 경우에도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자료(지급조서)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로 소규모 사업자들이 원천세 납부를 위해 매월 세무서와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은 반기납부자로 지정된 12만명과 해당 세무대리인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기납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반기납부 통보를 받지 못한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반기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