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 광고 신고 2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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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들어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신고건수가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부당광고 전체 신고건수 95건 가운데 35건이 부동산 관련 광고로 집계됐으며 지난해 같은기간 17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시행사가 고의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시공사만을 표기하거나, 임대 100%완료 또는 확정적 수익 보장 등의 허위·과장 광고 사례가 신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을 내리고 사업자에게는 '아파트-상가 분양 광고시 유의사항'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또 지속적으로 부당광고를 해 온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후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부당광고 전체 신고건수 95건 가운데 35건이 부동산 관련 광고로 집계됐으며 지난해 같은기간 17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시행사가 고의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시공사만을 표기하거나, 임대 100%완료 또는 확정적 수익 보장 등의 허위·과장 광고 사례가 신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을 내리고 사업자에게는 '아파트-상가 분양 광고시 유의사항'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또 지속적으로 부당광고를 해 온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후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