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68)이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으로 28일 오후 석방됐다.

4월28일 구속 수감된 지 61일 만이다.

이에 따라 석달 가까이 진행된 현대차 비자금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정 회장은 이날 오후 4시50분께 서울 98나4701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앰뷸런스에 누운 채로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 정문을 빠져 나와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직행했다.

정 회장은 이 병원에서 2주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정 회장의 주치의인 정남식 심장내과 교수는 "지난 14일 1차 진단 결과 정 회장은 협심증 관상동맥경화협착증 고혈압 폐결절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단 2주일 일정으로 정밀진단과 치료를 병행할 계획이지만 상황에 따라 입원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에 앞서 진료차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머물다 법원의 보석 결정을 통보받은 뒤 오후 4시5분께 다시 구치소로 돌아와 검찰의 석방 집행 절차를 거쳐 45분 만에 구치소 문을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이날 "정 회장이 비자금 조성과 집행에 대한 책임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데다 현대차의 경영 공백 장기화가 국민경제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해 보증금 10억원에 정 회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차 김동진 부회장 등 관련 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마무리됐고 관련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도 끝나 정 회장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어졌다"고 보석을 허가한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현대차가 투명한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과 돌연사 가능성까지 제기된 정 회장의 건강 상태도 보석 결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