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월마트 M&A, 지역별 심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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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이마트의 월마트 인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에서 지역별 점유율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관계자는 "할인점의 경우 사용자가 인근 지역 사람들로 제한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전국 점유율보다는 지역 점유율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아직 검토 수준이며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역 점유율 기준이 적용될 경우 지역별로 일부 독과점 추정요건에 해당하는 점포를 매각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심사가 이뤄진 대표적 사례는 지난 2003년 무학·대선주조 기업결합 건으로, 당시 공정위는 부산과 경남지역의 소주시장을 따로 심사해 결국 양사의 기업결합을 불허한 바 있습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에서 지역별 점유율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관계자는 "할인점의 경우 사용자가 인근 지역 사람들로 제한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전국 점유율보다는 지역 점유율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아직 검토 수준이며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역 점유율 기준이 적용될 경우 지역별로 일부 독과점 추정요건에 해당하는 점포를 매각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심사가 이뤄진 대표적 사례는 지난 2003년 무학·대선주조 기업결합 건으로, 당시 공정위는 부산과 경남지역의 소주시장을 따로 심사해 결국 양사의 기업결합을 불허한 바 있습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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