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社에 또 '과징금 폭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휴대폰을 바꾸려는 소비자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약 1000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이통사들은 과징금 부과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보조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 3사에 합계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통신위는 5월12일부터 6월16일까지 불법 보조금 실태조사를 벌였다.
통신위가 3사에 1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신위는 5월 초순께 LG텔레콤이 할인요금상품 '기분존' 가입자를 모으면서 합법 보조금 외에 불법 보조금을 쓰자 조사를 시작했다.
당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무렵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많았고 심지어 '공짜폰'도 등장했다.
고낙준 통신위 조사1과장은 "5월 말엔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서로 가입자를 끌어가기 위해 극심한 과열경쟁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통신위는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조사 진행 중에도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데다 일부 대리점이 조사를 거부한 점을 감안,기준과징금(490억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정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통신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기준과징금을 산정한 뒤 지배적 사업자가 시장 혼탁을 주도한 경우엔 100%,조사 진행 중에 위법행위를 한 경우엔 25%,조사를 거부한 경우엔 30%를 가중처벌할 수 있다.
SK텔레콤과 함께 시장 혼탁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LG텔레콤도 기준과징금 163억원보다 많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KTF와 KTF 가입자 모집을 대행하는 KT는 불법 보조금을 적게 쓴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통신위가 1000억원대 과징금 처벌을 내린데 대해 이통사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최근 '불법 보조금 긴급중지명령제' 도입을 정보통신부에 건의했다. 통신위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대리점을 24시간 감시해 적발되면 긴급중지명령을 내리고 위법행위를 반복하면 해당 대리점을 가중처벌하자는 제도이다.
KTF 관계자도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위법행위에 대해 본사가 과징금을 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이통사들은 과징금 부과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보조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 3사에 합계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통신위는 5월12일부터 6월16일까지 불법 보조금 실태조사를 벌였다.
통신위가 3사에 1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신위는 5월 초순께 LG텔레콤이 할인요금상품 '기분존' 가입자를 모으면서 합법 보조금 외에 불법 보조금을 쓰자 조사를 시작했다.
당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무렵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많았고 심지어 '공짜폰'도 등장했다.
고낙준 통신위 조사1과장은 "5월 말엔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서로 가입자를 끌어가기 위해 극심한 과열경쟁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통신위는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조사 진행 중에도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데다 일부 대리점이 조사를 거부한 점을 감안,기준과징금(490억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정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통신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기준과징금을 산정한 뒤 지배적 사업자가 시장 혼탁을 주도한 경우엔 100%,조사 진행 중에 위법행위를 한 경우엔 25%,조사를 거부한 경우엔 30%를 가중처벌할 수 있다.
SK텔레콤과 함께 시장 혼탁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LG텔레콤도 기준과징금 163억원보다 많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KTF와 KTF 가입자 모집을 대행하는 KT는 불법 보조금을 적게 쓴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통신위가 1000억원대 과징금 처벌을 내린데 대해 이통사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최근 '불법 보조금 긴급중지명령제' 도입을 정보통신부에 건의했다. 통신위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대리점을 24시간 감시해 적발되면 긴급중지명령을 내리고 위법행위를 반복하면 해당 대리점을 가중처벌하자는 제도이다.
KTF 관계자도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위법행위에 대해 본사가 과징금을 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