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액 1만원 미만 면제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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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6일 "지난해 처음 시행된 종부세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했다"면서 우선적으로 종부세액이 1만원 미만일 때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건설.매입 임대사업자들이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산배제'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이듬해 이후 다시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효력을 인정, 세금부과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종부세 대상자들이 자신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손쉽게 게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정비, 올해말 신고.납부 때부터 활용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는 물론 모든 국세는 납세자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종부세가 첫 도입된 지난해 납세자들이 `세액계산이 어렵다'는 민원을 잇따라 제기,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간소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또 건설.매입 임대사업자들이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산배제'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이듬해 이후 다시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효력을 인정, 세금부과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종부세 대상자들이 자신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손쉽게 게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정비, 올해말 신고.납부 때부터 활용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는 물론 모든 국세는 납세자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종부세가 첫 도입된 지난해 납세자들이 `세액계산이 어렵다'는 민원을 잇따라 제기,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간소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