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도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장애인이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을 구입한 뒤 5년 이내에 사망해 가족 등이 해당 차량을 상속받더라도 특소세를 내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제2차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공인회계사 시험제도는 2007년부터 대학에서 일정 학점을 이수해야 응시자격이 주어지는데 해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도 인정키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