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대적 M&A 방어대책 보완… '황금주 불허'에 기업들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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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원 선임 등 경영권 방어 필수 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주식 발행 등을 허용키로 하면서 기업들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에 한결 숨통이 트이게 됐다.
앞서 지난 4일 법무부가 공개한 상법 개정안 초안에는 이 같은 M&A 방어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23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재계는 물론 일부 경제부처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키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기업들이 강력히 요구해온 황금주 도입은 무산돼 재계 입장에선 아쉬움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 M&A 방어수단 부분 보완
정부의 이번 결정은 지분 분산이 잘된 국내 우량 기업 등에 대한 외국계 투자펀드의 적대적 M&A 시도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재계가 요구해 온 적극적인 대응 수단을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초 일부 경제부처의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에도 불구하고 상법 개정 주무부처인 법무부 등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도입에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그동안 발행 가능한 주식의 종류와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기업의 자금조달 기능이 제약을 받고 있고 무분별한 적대적 M&A에 대해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의결권제한 주식과 회사가 주주 의사와 무관하게 주식의 성격을 바꾸거나 현금으로 주식을 되살 수 있는 강제전환 주식 및 강제상환부 주식 발행 등을 허용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법무부 등 각 부처에서 오는 7월 중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3분기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시행된다.
상법 개정사항은 법무부에서 준비 중인 상법 개정작업에 포함돼 추진된다.
◆ 황금주 도입은 불허
정부는 그러나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황금주 도입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황금주는 특정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으로 KT&G처럼 적대적 M&A 위협에 처한 기업들의 강력한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재계와 일부 학계에서 황금주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국민 여론,외국인 투자자 인식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일단 도입을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회사 내 특정 사업부문의 수익에 따라 배당을 받되 의결권이 없는 트레킹 주식 등도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하지만 재계는 미국계 투자펀드 칼 아이칸의 KT&G 경영권 위협에서 보듯 우량 국내 기업의 경영권이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만큼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윤증현 금감위원장도 국가 기간산업 분야만이라도 적대적 M&A 방어수단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도가 도입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있다.
일선 부처에서 법 개정 등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M&A 보완책 등에 대해 각 부처가 완전히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실제 시행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앞서 지난 4일 법무부가 공개한 상법 개정안 초안에는 이 같은 M&A 방어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23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재계는 물론 일부 경제부처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키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기업들이 강력히 요구해온 황금주 도입은 무산돼 재계 입장에선 아쉬움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 M&A 방어수단 부분 보완
정부의 이번 결정은 지분 분산이 잘된 국내 우량 기업 등에 대한 외국계 투자펀드의 적대적 M&A 시도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재계가 요구해 온 적극적인 대응 수단을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초 일부 경제부처의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에도 불구하고 상법 개정 주무부처인 법무부 등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도입에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그동안 발행 가능한 주식의 종류와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기업의 자금조달 기능이 제약을 받고 있고 무분별한 적대적 M&A에 대해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의결권제한 주식과 회사가 주주 의사와 무관하게 주식의 성격을 바꾸거나 현금으로 주식을 되살 수 있는 강제전환 주식 및 강제상환부 주식 발행 등을 허용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법무부 등 각 부처에서 오는 7월 중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3분기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시행된다.
상법 개정사항은 법무부에서 준비 중인 상법 개정작업에 포함돼 추진된다.
◆ 황금주 도입은 불허
정부는 그러나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황금주 도입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황금주는 특정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으로 KT&G처럼 적대적 M&A 위협에 처한 기업들의 강력한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재계와 일부 학계에서 황금주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국민 여론,외국인 투자자 인식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일단 도입을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회사 내 특정 사업부문의 수익에 따라 배당을 받되 의결권이 없는 트레킹 주식 등도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하지만 재계는 미국계 투자펀드 칼 아이칸의 KT&G 경영권 위협에서 보듯 우량 국내 기업의 경영권이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만큼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윤증현 금감위원장도 국가 기간산업 분야만이라도 적대적 M&A 방어수단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도가 도입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있다.
일선 부처에서 법 개정 등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M&A 보완책 등에 대해 각 부처가 완전히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실제 시행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