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일정금액의 현금을 주는 제도다.

미국이 1975년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영국 프랑스 등 모두 7개국이 시행 중이다.

저소득층이 사회보장 제도에만 의존,일을 하지 않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소득파악을 위해 세무당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지급액을 산출할 때 세액과의 상관관계 등이 고려되기 때문에 '세제(Tax)'라는 용어가 붙었다.

정부는 2008년부터 저소득층에 연간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EITC실시 방안을 최근 내놓았다.

하지만 연간 지원 규모에 비춰 근로의욕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용어자체가 너무 어려워 근로의욕장려세제,근로도움세제 등 쉬운 말로 바꿔 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