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 중과세는 위법"..대구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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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표준세율의 5배로 가산해 부과하도록 한 지방세법 조항은 시행령의 미비로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세진 부장판사)는 22일 박모씨가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지방세법은 고급주택의 범주를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시행령에는 면적 기준만 명시돼 있어 모법인 지방세법 관련 조항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전용면적 245㎡ 이상)에 해당하는 대구시 수성구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250㎡)를 매입한 뒤 표준세율의 5배인 취득세 3700만원과 농어촌특별세 370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재판부가 법률상 하자를 지적한 것이긴 하나 다른 고급주택 매입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며 "일반주택과 달리 공동주택에는 거래가격을 반영하지 않아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세진 부장판사)는 22일 박모씨가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지방세법은 고급주택의 범주를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시행령에는 면적 기준만 명시돼 있어 모법인 지방세법 관련 조항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전용면적 245㎡ 이상)에 해당하는 대구시 수성구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250㎡)를 매입한 뒤 표준세율의 5배인 취득세 3700만원과 농어촌특별세 370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재판부가 법률상 하자를 지적한 것이긴 하나 다른 고급주택 매입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며 "일반주택과 달리 공동주택에는 거래가격을 반영하지 않아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