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층(Working Poor)'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의 시안이 나왔다.

소득 금액에 따라 연간 최대 8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이 근로에 나서면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의 사각 지대를 줄이고 근로 의욕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연간 80만원으로 근로 의욕이 높아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소득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까지 갖춰져 있지 않아 도입 초기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국세청이 EITC를 준비하기 위해 6000명가량의 인원을 더 충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 '큰 정부'가 부득이하며 앞으로 지원 대상을 늘릴 경우 급증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 저소득층 지원제도와 무엇이 다른가

현재 시행 중인 저소득층 지원제도는 사실상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유일하다.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를 밑돌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을 최저한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는 대상 가구가 일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 없이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는 것이 맹점으로 꼽혀 왔다.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EITC는 '일하는 저소득층'에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일을 열심히 하면 정부 보조금을 합쳐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나

조세연구원은 시행 초기엔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득 파악과 예산을 염두에 둔 것이다.

연구원은 우선 2008년부터는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이하이며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부양하고 있고 △재산이 1억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정했다.

기초 수급자를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확정 짓지 못했다.

대상 선정의 조건인 총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친 것이지만 실제 지급할 때는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삼는다.

지급액은 △연 근로소득 800만원 이하는 소득액의 10% △800만~1200만원 구간은 연 80만원 △1200만~1700만원 구간은 (1700만원-소득액)×16%다.

연간 근로소득이 1500만원이라면 연 32만원이 되는 것이다.

매년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대상자가 신청하면 3개월이 지난 9월께 보조금이 한꺼번에 통장으로 입금된다.


○2013년에 1조원 투입

EITC 대상자 중 일용직 근로자 등 비정규직의 정확한 소득 파악이 문제.이상은 숭실대 사회사업학과 교수도 "정부가 기업으로 하여금 지급조서 제출을 의무화하긴 했지만 정부의 기대대로 작성·제출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초기엔 부정 수급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세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6000명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나서 정부 부문의 확대가 논란거리다.

또한 연간 80만원으로 근로 의욕이 높아질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표출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대상이 확대될 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것이다.

연구원은 2010년엔 주택이 있고 아동이 1인인 근로자 가구에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2013년 3단계엔 자영 사업자와 특수직 사업자에게도 보조금이 지급되고 그 이후엔 자녀와 관계 없이 모든 저소득층으로 확대된다.

당장은 1500억원의 예산만 있으면 되지만 2010년이면 4000억원,2013년엔 1조원,최종적으론 2조5000억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각종 비과세·감면을 폐지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재원을 마련한다는 입장이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소 등에도 재원이 쓰여질 전망이어서 제대로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