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하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에 정부가 2008년부터 연간 최대 8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이하면서 △18세 미만 아동을 2명 이상 부양하며 △주택이 없고 재산이 1억원 이하인 31만 근로자 가구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2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실시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재정경제부 의뢰로 연구·작성한 '우리 현실에 맞는 EITC 실시방안'이라는 제목의 용역보고서를 발표했다.

EITC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이 근로에 나설 때 정부가 일정액을 보조해 줌으로써 근로 의욕을 높이고 빈곤 탈출을 도와주는 저소득층 지원제도다.

연구원은 EITC 시행 초기엔 소득 파악 정도와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아동 부양 여부,재산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차상위 근로자가구만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정부 지원금은 △연간 근로소득이 800만원 이하면 소득의 10% △800만~1200만원은 80만원 △1200만~1700만원은 (1700만원-소득액)×16%로 각각 정해졌다.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원이라면 연간 50만원,1000만원이면 80만원,1500만원은 32만원을 지원받는 것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