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6.21 15:38
수정2006.06.21 15:38
다음달부터는 출국하는 내국인에게도 면세점에서의 국산품 판매가 허용됩니다.
21일 관세청은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만 시내면세점의 국산품 매장을 이용할 수 있게 했던 것을 7월부터는 출국이 확인되는 내국인에게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국인의 국산품매장 이용이 가능해지면 외화가 절약될 뿐만 아니라 우리상품의 우수성을 해외에 홍보하는 효과 등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