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모델따라 보험료 차등 … 빠르면 내년 상반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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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모델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제도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료를 최고 60% 할인해 주는 무사고 운전 기간은 할인율 60% 한도에서 보험사 자율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보험개발원은 21일 서울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금융감독원,업계,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배기량과 승차 인원에 따라 소형A(1000cc 이하),소형B(1000cc 초과~1600cc 이하),중형(1600cc 초과~2000cc 이하),대형(2000cc 초과),다인승(7~10인승)으로 나눠 책정하는 자동차보험료가 같은 차종 안에서 모델별로 달라진다.
모델별 차등화는 전체 자동차보험료 가운데 자차 보험료에만 우선 적용되며 승용차 이외의 트럭 등 나머지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배기량이 같은 차종의 승용차라도 자기차량 손해보상 보험료(자차 보험료)가 최고 20% 차이가 나고 외제차의 보험료는 더 비싸진다.
또 손해보험사가 자동차보험료 조정 때 인상 요인의 50% 이상을 반영하게 돼 운전자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
자동차보험료를 최고 60% 할인해 주는 무사고 운전 기간은 할인율 60% 한도에서 보험사 자율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보험개발원은 21일 서울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금융감독원,업계,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배기량과 승차 인원에 따라 소형A(1000cc 이하),소형B(1000cc 초과~1600cc 이하),중형(1600cc 초과~2000cc 이하),대형(2000cc 초과),다인승(7~10인승)으로 나눠 책정하는 자동차보험료가 같은 차종 안에서 모델별로 달라진다.
모델별 차등화는 전체 자동차보험료 가운데 자차 보험료에만 우선 적용되며 승용차 이외의 트럭 등 나머지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배기량이 같은 차종의 승용차라도 자기차량 손해보상 보험료(자차 보험료)가 최고 20% 차이가 나고 외제차의 보험료는 더 비싸진다.
또 손해보험사가 자동차보험료 조정 때 인상 요인의 50% 이상을 반영하게 돼 운전자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