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대상선 유상증자에 참여한 현대엘리베이터가 지주회사 요건에 걸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한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3월말 현재 현대엘리베이터의 현대상선 주식 보유액은 2천518억원.

현대엘리베이터 자산총액의 44.63%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CG)

그러나 지난 14일 현대엘리베이터가 상선 유상증자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자회사인 현대상선 주식가액은 총 자산의 50.25%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현대엘리베이터가 현재 상황을 지속할 경우 올해 말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해야 합니다.

S)

이럴 경우 현대엘리베이터는 각종 소유구조 규제로 상선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야 하며

현대택배와 현대증권 지분 정리 및 처분을 택해야 합니다.

반면 지주회사 해당 요건을 해소하는 방법을 택한다면

유상증자 이후 상선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늘릴 수 없어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S)

뿐만 아니라 현대건설 인수에서도 최대주주 자리를 회피해야 하며

상선이 현대건설을 인수한다 해도 주식 상호보유가 되기 때문에

현대건설 인수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현대상선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지주회사 규제로 뜻밖의 상황을 맞게 된 현대엘리베이터.

S)

지주회사 덫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택해야 하지만 자금력과 시장반응, 새로운 경영권 분쟁 노출이라는 부담을 안아야 합니다.

와우TV뉴스 한정원입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