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요일제와 셔틀버스 운행 등 승용차 운행 감축활동을 하는 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교통량 감축활동 가운데 요일제와 재택근무 기업, 환승역 셔틀버스 운행 등을 추가해 최대 감면률을 현행 90%에서 100%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밀부담금을 납부한 기업이 주차장 유료화와 10부제 등 교통량 감축활동을 1개 이상만 실시해도 교통유발부담금을 준공 후 최장 3년간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제는 10만명 이상 도시의 1천㎡ 이상 시설물에 부과하는 것으로 도시내 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