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 길이 24미터 이상 대형 범선에 대한 구조와 설비기준이 새로 마련됩니다.

해양수산부는 24m이상 대형범선의 출현에 대비해 모든 범선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범선의 강도 등 내구시험 시간을 종전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상향 조정해 파도 등에 더 오래 견딜 수 있도록 새로 규정하는 한편 선박의 항행구역별로 출입구 문턱 높이를 세분화해 해수의 선내침입에 의한 침수사고를 예방하도록 했습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