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하도급거래 내달 1일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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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 간 거래뿐 아니라 1차 협력업체와 2,3차 협력업체 간의 거래도 포함한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또 납품대금 결제기일 준수 여부는 물론 약정서 및 물품수령증 교부 등 법규정상 위탁기업이 지켜야 할 사항 전반에 대해 조사가 이뤄진다.
중소기업청은 이전보다 하도급 거래 조사 대상과 조사항목을 대폭 확대한 '2006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오는 7월1일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중기청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지난 4일 발효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납품대금 결제기일 준수 여부'(법 제22조) 외에 '약정서 및 수령증 교부'(법 제21조),'각종 위탁기업 금지 행위'(법 제25조) 등도 조사키로 했다.
중기청은 특히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뿐 아니라 1차 협력업체와 2차 이후 협력업체 간 거래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매출액 30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1000개 위탁기업을 선정했으며 7~8월에 이들 기업을 조사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1500개 수탁기업을 선정해 11월 말까지 조사를 끝낼 계획이다.
그동안 중기청의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는 위탁기업들의 납품대금 결제기일 준수 여부에 대해서만 이뤄져 왔다.
중기청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 행위가 1차 협력기업과 2·3차 협력기업에서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업계의 의견에 따라 조사 범위를 확대해 실태 파악에 나서게 됐다"며 "조사 결과 불공정 거래 업체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또 납품대금 결제기일 준수 여부는 물론 약정서 및 물품수령증 교부 등 법규정상 위탁기업이 지켜야 할 사항 전반에 대해 조사가 이뤄진다.
중소기업청은 이전보다 하도급 거래 조사 대상과 조사항목을 대폭 확대한 '2006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오는 7월1일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중기청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지난 4일 발효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납품대금 결제기일 준수 여부'(법 제22조) 외에 '약정서 및 수령증 교부'(법 제21조),'각종 위탁기업 금지 행위'(법 제25조) 등도 조사키로 했다.
중기청은 특히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뿐 아니라 1차 협력업체와 2차 이후 협력업체 간 거래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매출액 30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1000개 위탁기업을 선정했으며 7~8월에 이들 기업을 조사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1500개 수탁기업을 선정해 11월 말까지 조사를 끝낼 계획이다.
그동안 중기청의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는 위탁기업들의 납품대금 결제기일 준수 여부에 대해서만 이뤄져 왔다.
중기청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 행위가 1차 협력기업과 2·3차 협력기업에서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업계의 의견에 따라 조사 범위를 확대해 실태 파악에 나서게 됐다"며 "조사 결과 불공정 거래 업체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