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대한생명 인수과정에서 '한화그룹이 파트너인 맥쿼리와의 이면계약을 체결, 예보와 공자위를 기망했다'는 입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검찰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로 최종 확정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에 대해 한화그룹은 "그 동안 제기된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과정 의혹에 대해 법원이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한생명 인수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한 예보의 주장은 법률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음이 명백히 밝혀지게 됐다"면서 "예보는 무의미한 국제중재 신청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당초의 계약을 성실히이행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