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코스닥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의 불공정거래 논란이 결국 사실무근으로 결론 났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이 시장 안정이라는 목적을 위해 관련 증거도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 주주들을 무리하게 고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로 고발된 팬텀의 대주주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이에 앞서 유사한 혐의로 고발됐던 태원엔터테인먼트의 정태원 대표와 영화배우 하지원씨도 무혐의 판정을 받아 결국 엔터테인먼트 관련 불공정 거래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의 불공정거래 혐의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체의 투자 분위기가 위축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며 "감독당국이 시장 정화를 위해 무리하게 고발을 추진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감시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의견이 일치해서 고발했는데 검찰이 두 번씩이나 무혐의 판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사실 시세조종 혐의는 본인이 완강히 부인하면 입증하기 쉽지 않다"며 "최근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폭락해 대주주들의 시세 차익이 어려워진 것도 무혐의로 결론 난 한 원인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