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지급보증' 2심서도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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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하이닉스(옛 현대전자) 등과 지급보증 책임을 둘러싼 2심 소송에서 이겨 1심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2부(박해성 부장판사)는 15일 현대중공업이 "지급보증 때문에 대신 물어준 2478억여원을 갚으라"며 하이닉스반도체와 현대증권,이익치 현대증권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청구액의 80%인 192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현대중공업에 피해액의 70%인 1718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 각서를 근거로 현대중공업에 지급보증을 요구해 거액의 손해를 입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1997년 현대전자 외자 유치시 지급보증을 서준 현대중공업은 "어떤 부담도 주지 않겠다"고 각서를 썼던 피고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2002년 소송을 냈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박해성 부장판사)는 15일 현대중공업이 "지급보증 때문에 대신 물어준 2478억여원을 갚으라"며 하이닉스반도체와 현대증권,이익치 현대증권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청구액의 80%인 192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현대중공업에 피해액의 70%인 1718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 각서를 근거로 현대중공업에 지급보증을 요구해 거액의 손해를 입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1997년 현대전자 외자 유치시 지급보증을 서준 현대중공업은 "어떤 부담도 주지 않겠다"고 각서를 썼던 피고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2002년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