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벌이고 있는 카르텔 수사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 임원 3명이 미국에서 카르텔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도 미국 EU 등 선진국의 반(反)독점법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경제신문과 한경비즈니스 한국무역협회는 13일 무역센터에서 미국 로펌인 맥더모트 윌&에머리,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주관으로 '반독점법과 글로벌시장에서의 한국기업 생존전략'을 주제로 한 국제심포지엄(후원 삼성전자)을 개최했다.


○특허풀도 주의해야

스콧 매그리지안 변호사는 "EU 집행위는 2004년에 카르텔만 전문으로 추적하는 경쟁이사회를 설립하고 가격조작 등 심각한 카르텔은 처벌을 면제해 주지 않는 '비관용정책'을 채택했다"며 "그 결과 지난 3년간 EU에서 카르텔 혐의로 기업들이 기소된 건수는 그 이전 30년보다 많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EU 카르텔 조사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고 메그리지안 변호사는 지적했다.

대상 제일제당 등은 최근 카르텔에 가담한 혐의로 벌금을 물었고,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은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기업들이 서로 특허권을 면제해 주고 제3자에게 공동으로 특허권 사용료를 징수하는 '특허풀'도 카르텔 다음으로 조사의 주 타깃이 되고 있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도 외국기업들에 대한 카르텔 조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크레이크 시볼드 변호사는 "미국에서 1999년 이래 카르텔 가담 혐의로 투옥된 100명 중 20명은 외국인이며,카르텔 위반으로 기소된 기업 중 50%는 외국 기업"이라고 소개했다.


○주먹구구 대응 큰 코 다쳐

이인영 대표변호사는 "미국과 유럽에서 카르텔 가담 등 반독점법 위반으로 적발되면 상당한 규모의 벌금과 인력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최근에는 소비자들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해외 시장에서의 사업 자체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이 변호사는 강조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 기업들의 반독점 소송에 대한 준비는 역부족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미국과 유럽 기업 대부분은 임원들에 대한 정기 연수를 통해 위험이 어디에 도사리고 있는지,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일러주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이런 프로그램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