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세 부담을 가중시켜 자연스런 경영권 승계를 어렵게 하는 상속·증여세가 도마에 올랐다.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 오너들은 재산의 대부분을 해당 기업의 지분형태로 갖고 있어,상속 과정에서 65%에 달하는 세금을 내게 되면 경영권이 흔들리게 된다.

때문에 대기업들은 신주인수권부 사채,전환 사채 발행 등의 편법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하지만 일부에서는 대기업 집단의 오너 가족끼리 부와 경영권 세습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세율을 완화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있다.

이와 관련한 네티즌 설문조사에는 총 594명이 참여한 가운데 47.1%가 '과도한 상속·증여세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고,그보다 조금 많은 51.9%가 '세율 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에 섰다.

아이디 '블루스크린'은 "상속·증여세율이 65%라는 건,아예 대를 이어 기업을 하면 안된다는 것과 같다"며 "그게 안된다면 기업 지분을 상속한 후에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아이디 '이중주'는 "재벌그룹의 1인 지배로 인한 폐해가 여전히 존재하는 마당에 경영권 세습을 보호할 수는 없다 "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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