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는 선박의 안전운항과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선박은 선박위치 자동발신장치를 갖추구 운항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지난 3월 개정된 선박안전법 내용과 향후 가칭 '선박위치보고에 관한 규정' 제정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6월 중 적용 대상선박과 세부기준 등 규정초안을 마련해 오는 9월까지 관련규정을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박위치보고 의무화로 국내항해선박도 운항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돼 상대적으로 안전이 취약한 소형선박이나 어선의 조난대응체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해양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