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졸업 일주일 만에 빚어진 메디슨의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사실상의 새 대주주인 칸서스자산운용측이 메디슨의 팀·과장급 이상 임직원으로 이뤄진 비상대책위원회 해산을 요구하고 있으나 비대위측은 여전히 칸서스가 주도하는 이사회를 인정하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메디슨 비대위는 지난 7일 칸서스측에 △상근 이사인 CFO(최고재무책임자)의 지위를 사외이사로 변경하고 △현재 이승우·이대운 공동대표 체제를 이승우 사장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칸서스측은 다음 날인 8일 이사회를 열어 이승우 대표에게 지난 3일 첫 이사회에서 결정된 CFO의 업무 범위 등을 인정하고 비대위를 해산시킬 것을 요구했다.

메디슨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손원길 칸서스파트너스 대표는 "주주 간의 계약에 위반 사항이 있다면 당사자가 소송으로 처리해야지 비대위가 나서서 참견할 문제가 아니다"며 "이 대표도 이사회 결정사항 등을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그러나 여전히 이사회 결정사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승우 대표가 이사회 결정사항을 수락한 것은 칸서스측이 이 대표 해임을 거론하며 협박해 받아낸 부당한 결과"라며 "지역 경제단체 등과 연계해 강원도민 '1인 1계좌' 메디슨 주식 매입 운동을 벌이는 등 우호지분 확보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이번 갈등은 지난 3일 메디슨 이사회에서 칸서스측이 이사회 의장과 상근 CFO(박근생 전 조흥은행 투자금융부장) 등 2명을 선임하면서 비롯했다.

나머지 3명의 이사는 우리사주조합,신용보증기금,법원측에서 1명씩 선임했다.

메디슨 우리사주조합은 이 같은 이사회 구성에 대해 "작년 11월 칸서스측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때는 양측이 대등한 권리를 갖기로 합의했다"며 "칸서스가 다수를 확보하고 의장과 CFO 등 요직을 모두 차지한 것은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비대위측의 지속적인 반발에 대해 칸서스측 관계자는 "만약 이승우 대표가 비대위를 해산시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현재 메디슨의 지분은 신용보증기금이 25.7%로 최대주주이고 칸서스가 22.1%,우리사주조합이 17.5%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