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위반에 대한 벌점제 도입 등 공시제도가 강화되면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일까지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기업은 유가증권시장이 13개, 코스닥시장이 19개로 모두 32개로 나타났습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8건은 물론 지난 2004년 같은 기간에 기록한 72건에 비하면 절반을 밑도는 것으로 2년 연속 지정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시위반에 대한 벌점제 도입과 공시위반 개선계획서 제출 의

무화 등 관리가 강화되면서 공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기업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형은 공시불이행이 가장 많았는데 큐엔텍코리아가 최대주주 변경사실을 기한내에 공시하지 않은 것을 포함 코스피시장 13개 기업 가운데 9개 기업이 정기·수시 공시불이행 요건에 해당됐습니다.

한편 현대엘리베이터는 타법인 주식·출자증권 취득결정을 공시한 후 이를 번복했고 영창실업은 주가 급변 조회공시 답변에서 중요 정보가 없다고 공시한 후 15일 이내에 사업목적 변경 사실을 공시함으로써 공시번복 요건에 해당됐습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11개 기업이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고 5개 기업은 공시번복이 지정 사유가 됐습니다.

울트라건설과 씨엔씨엔터이 최대주주에 대한 금전대여 지분공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시큐어소프트는 금전대여 결정과 계열사 변경 등 두 가지 사실을 뒤늦게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습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