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녀회의 가격 담합(談合) 행위가 도를 넘고 있는 양상이다.

서울 강남 등지에서 성행하던 아파트값 담합이 신도시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녀회 등이 중개업소에 시세를 올릴 것을 요구하면서,별 이유도 없이 집값을 한꺼번에 30~40%,몇 억원씩 올려 놓은 단지가 즐비한 실정이고 보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사실 아파트 가격을 부풀리는 주민들의 담합행위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이는 가격구조를 왜곡(歪曲)해 거품을 만들고 시장을 교란시켜 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만은 틀림없다.

하지만 이를 근절시킬 마땅한 제도적 법적 수단을 찾기가 쉽지는 않다. 정부가 강력한 처벌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녀회 등의 가격담합이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면 이를 없앨 수 있는 대책을 좀 더 다각도로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실효성 없는 대책을 성급하게 마련할 경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만 부추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칫 엄포성의 땜질 처방에 그치면서 시장의 내성(耐性)만 키우고 오히려 정책의 약발만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가져오기 십상이다.

더구나 지금의 부동산 가격 거품은 정책실패가 그 주된 요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매물이 늘고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양도세와 거래세 등의 부담을 낮추고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담합을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이다. 아파트 실거래가의 조속한 공개 등 정부 차원에서 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