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터넷법률상담건수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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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와 관련해 발생한 분쟁을 인터넷을 통해 상담하는 인터넷법률상담 요청건수가 한주에 55건으로 시행초기보다 대폭 증가했습니다.
금감원은 인터넷법률상담 시행초기인 2004년에는 상담건수가 한주에 14건에 불과했지만 연중 상시상담이 가능하도록 2005년 4월부터 이 제도를 확대 실시한 결과 상담 요청건수가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담 내용은 은행의 경우 대출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는 명의 도용, 보험은 상해나 재해 등 보험사고 해당여부 그리고 증권사는 임의매매나 펀드부당판매와 관련한 경우가 많았다고 금감원측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자주 반복되는 질의를 유형별로 사전 게시하는 등 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
금감원은 인터넷법률상담 시행초기인 2004년에는 상담건수가 한주에 14건에 불과했지만 연중 상시상담이 가능하도록 2005년 4월부터 이 제도를 확대 실시한 결과 상담 요청건수가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담 내용은 은행의 경우 대출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는 명의 도용, 보험은 상해나 재해 등 보험사고 해당여부 그리고 증권사는 임의매매나 펀드부당판매와 관련한 경우가 많았다고 금감원측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자주 반복되는 질의를 유형별로 사전 게시하는 등 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