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중인 민원자율조정제도가 다음달부터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됩니다.

보도에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7월1일 부터 모든 금융회사에 민원자율조정제도가 적용됩니다.

민원자율제도는 금융민원을 금감원이 처리하기 전에 당사자인 민원인과 금융회사가 먼저 해결안을 찾는 제도입니다.

자율조정 대상 민원은 금융회사와 민원인 간 금융거래계약에 기초한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등 입니다. 조정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만 금감원이 나서게 됩니다.

주로 금융사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해결되지 않았거나 불법·부당행위 고발 등이 해당됩니다.

현재 민원자율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금융회사는 모두 8곳. 신한은행, 부산은행, ING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입니다.

하지만 다음달 부터는 31개 증권사를 포함해 18개 은행 등 모두 93개의 금융회사가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해 온 결과 확대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 전면실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조정절차는 민원인이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하면 자율조정 민원일 경우 금감원이 관련서류를 금융회사에 송부해 당사자간 자율조정이 이뤄집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