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과 정책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우수 아이디어를 제공한 일반 국민에게는 앞으로 최대 800만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행정자치부는 5일 국민들의 제도 개선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포상 내용이 포함된 국민제안규정(대통령령)을 신설,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에서만 받던 국민제안 접수 창구를 이번 규정 신설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4개월 가까이 걸리던 제안 처리 기간도 1개월 이내로 단축시키기로 했다.

우수 제안으로 채택되면 50만∼800만원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