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물품 중 2억1000만원 미만의 소액 물품에 최저가 낙찰제 대신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는 적격심사 낙찰제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소 제조업체들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받아야 참가할 수 있는 공공 입찰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5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고시금액(2억1000만원) 미만의 일반 물품 입찰에 '간이 적격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달청 관계자는 "덤핑 입찰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 악화와 계약 이행 부실 등 최저가 낙찰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 적격심사제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청은 이에 앞서 '중소기업 간 경쟁 물품'에는 올초부터 소액 물품 입찰에 적격심사제를 적용해 왔다.

간이 적격심사 제도의 평가항목은 경영상태(30점),입찰가격(70점),5개 항목의 신인도(0.5~2점의 가산점)로 구성된다.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AAA는 30점,BBB0는 28.5점,B+·B0·B-는 27.5점,CCC+ 이하는 25점으로 최대 5점의 차이가 난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디앤비코리아 한국기업데이터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국가가 지정한 신용정보 업체로부터 받아야 하며 평가비용은 15만원이다.

한편 중소제조업체들은 적격심사 제도 도입으로 덤핑 입찰에 따른 출혈 경쟁은 피할 수 있지만 외부에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최소한 B-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아야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부담을 안게 됐다.

디앤비코리아 관계자는 "신용평가등급 향상을 위해서는 재무제표 결산 전후 유의할 사항 등을 신용정보 회사로부터 미리 알아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