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사후 50년까지 보장하고 있는 저작권을 사후 7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인터넷 다운로드는 물론 스트리밍(실시간 재생)과 같은 일시적 복제에 대해서도 지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쟁 분야에서는 미국은 독점 기업이나 공기업이 정부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경우 정부와 같이 FTA 협정을 준수하고 상품·서비스 거래시 외국인에 대해서도 비차별적 대우를 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 조달에선 우리측이 새로운 사업자를 정할 때 과거 실적 등 자격 요건을 완화할 것을 주장했으나 미국은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노동·환경 분야에서는 생소한 제도의 도입을 요구했다.

즉 양측의 무역투자 촉진이 노동·환경법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국은 만약 상대국이 자국의 노동·환경법 집행에 실패할 경우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하고 그 결과가 이행되지 않으면 최대 1500만달러까지 벌과금을 부과하자는 규정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미측은 법령 제정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60일로 하자는 주장을 해왔다.

현재 한국측 입법예고 기간은 20일이다.

또 무역 분쟁과 관련,미국은 패널 판정을 불이행할 경우 양허 정지에 의한 해결 외에 자발적 선택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허용하자고 요구해 왔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