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교역 분야는 한·미 FTA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분야다.

자동차와 의약품 농산물 섬유 등 양국의 이해가 상충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동차와 관련,현행 한국의 배기량 기준 세제를 가격 기준 등으로 바꿀 것을 제시했다.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내외국산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자동차 관련 세수는 지방자치단체에 중요한 세원인 만큼 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한국의 관세환급 제도를 미국에는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관세 환급은 다른 나라에서 원료를 가져와 가공한 뒤 수출하면 원료 수입시 낸 관세를 환급해 주는 수출촉진 제도.정부는 "미국에만 적용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적용하면 최혜국대우(MFN) 차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한국측 수혜가 예상되는 섬유와 관련,원산지 규정을 엄격한 '원사 기준(Yarn Forward)'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

또 특별한 세이프가드 도입을 요청하기도 했다.

우리측은 부가가치 등의 실질적인 제품 변경을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정하자는 입장이다.

농업 분야는 한국이 특별 세이프가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그렇지 않다.

또 저율 관세할당(TRQ·일정량을 초과하면 고율 관세를 매기는 제도)에 관해 미국은 상세한 규정을 제시했으나 한국측은 무역을 과도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TRQ를 운영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과 관련,한국은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을 위해 '역외가공 방식'에 의한 원산지 특례 조항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미측 초안에는 이런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